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철저(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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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년 12월 18일
- 조회수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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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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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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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와 입주민간 다툼 등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에서는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즉시 그 사유를 확인토록하는 등 붙임“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난방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