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 개요
○ (목적)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방재대책 및 시설점검·정비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별 안전도 평가 후 방재정책 등에 활용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 (대상) 243개 자치단체(시범15개 시·도, 의무228개 자치단체(226 시·군·구+세종,제주))
○ (방법) 3개 분야 지표를 활용, 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중앙진단반 검증 등을 거쳐 안전도 지수 산출 후 등급 산정
○ (결과)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