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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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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제출서류

  • 시설사용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접수방법

  • 방법 : 인터넷예약 후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이용일로부터 7일~60일 전까지
  • 문의처 : 연수구청 재무회계과 전화 032)749-7363

행사 내용 및 사용절차

행사내용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사용절차

  • 1 인터넷접수
  • 2 신청서 작성(방문)
  • 3 허가여부 검토
  • 4 사용허가
  • 5 사용료 납부
  • 6 시설물 이용
  • 7 시설 정리정돈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1.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사용기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 (수리) 한다.
  • 2. 시설물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입장료, 관람료, 후원금 등)을 위한 행사는 하지 않는다.
  • 3. 다음 사용자에 대한 불편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며, 음식물 등은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 4. 제반시설에 대한 운영 및 사용은 관계자(직원)의 의견에 따른다.
  • 5. 행사에 따른 팜플렛, 홍보 전단(포스터) 등을 청사 내 부착 금지(지정된 장소 외에는 선전물을 부착하지 않는다)
  • 6. 화환 기타 행사에 관련된 물품은 반드시 회수한다.
  • 7. 시설물 사용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행사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

    리허설/본행사 시간 미준수시 강제종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8. 행사에 따른 주최 및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요원을 선임하여 제반사항을 감독 및 책임을 진다.

이용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

  • 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기타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상업적 또는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 4.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 5. 사용 등의 개시일 이후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②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제1항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반환
    • 2. 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 3. 제1항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대관 업무절차

연수아트홀 및 대회의실 대관 업무절차 입니다

  • 1 전화 및 인터넷 접수
  • 대관승인
  • 2 공문발송 (신청단체)
  • 공문접수
  • 3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 고지서 발급, 구청방문
  • 4 사용료 및 부가세 납부(구금고)
  • 세금계산서 발급
  • 5 시설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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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재산관리
  • 전화번호 : 032-749-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