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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학초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프로그램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위촉분야

봉사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프로그램활동지원 자원봉사

교내·외 활동 지원

: 급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하교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안전지도 지원

: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2.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시간)

. 기간 : 2024. 9. 11. () ~ 2025. 1. 3. ()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함.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활동 시간

요일

활동 시간 1

( 60)

 

13:30~14:30

13:30~14:30

13:30~14:30

12:30~13:30

활동 시간 2

(60)

 

14:30~15:30

14:30~15:30

14:30~15:30

13:30~14:30

비고

위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하되 학교, 학급 상황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봉사일과 요일별 봉사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상황에 따라 활동 시간 변경할 수 있음)

4.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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