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정초등학교 공고 제2023 – 45호
인천신정초등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를 위한
2023. 1학기 코로나19 지원인력 채용 공고
인천신정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코로나19 지원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직종 : 코로나19 지원인력 (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 업무)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및 채용일정
서류 접수기간 | 채용방법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23. 6. 1.(목) 15:00~ 6. 7.(수) 10:00 | 제1차(서류) | 서류접수기간동일 | 추후 공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나. 접 수 처 : 인천신정초등학교
다. 접수방법 : 메일접수
3. 지원자격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인 자부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원본, 적시된 유효기간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5] | 각 1부 |
5.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 2023. 6. 12. ~ 2023. 7. 20.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일시적 기간을 둔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 1일 2.5시간
근무 팀 | 1팀(0명) | 급식실 지원팀(1명) | 2팀(0명) |
근로시간 | 8:10~10:40 | 11:10~13:40 | 13:30~16:00 |
다. 휴게시간 : 해당없음
라. 근무장소 : 학교 정문, 후문, 급실실, 교실 및 특별실, 복도 등
마. 담당업무 : 교실·특별실 및 복도 등 상시 방역, 등교 시 안전 지도, 보건실 업무 지원, 급식실 방역 지원
바. 근로보수 : 시급제, 시간급 11,540원
- 급여 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준함
※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무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