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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535호]
[(전문개정) 2010.04.16 조례 제 656호]
[(일부개정) 2012.09.21 조례 제 770호]
[(일부개정) 2015.04.14 조례 제88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1250호]
[(전부개정) 2021.03.12 조례 제1339호]
[(일부개정) 2022.10.12 조례 제1456호 제145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각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세계·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
③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평생학습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 결과물,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
2. 축제, 행사에 필요한 출연진 및 운영자 등의 홍보활동, 공동연수, 학술회의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제공
제5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임기 등)
①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결원에 따라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평생학습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6.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 평생교육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5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6.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은행제 운영
7.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9. 세계·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10.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지원
12.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습동아리 및 주민조직 등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및 의견 수렴 등
제18조(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구에 주소지를 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8.「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수강료 반환)
① 제1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강사 위촉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일 경우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지원과의 교육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개정 2022. 10. 12.>
제4장 보칙
제24조(자원봉사자 모집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벤트 참여자 및 수상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모임,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39호, 2021.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감면의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는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⑫ 생략
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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