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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자를 모집하였으나, 모집인원 미달로 인하여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과 같이 외부이사 추천후보자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개인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원신청 및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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