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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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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및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증빙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중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중 중위소득 50%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을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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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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