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계층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재산 | 1억 3,500만원 이하 |
민간 참여(현금·현물·재능)에 의한 협력사업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
1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 학교 추천을 통해 선별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50만원씩 지원 | |
2 | 한시간 나눔으로 한아름 행복을 사업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 | |
3 | 저소득 자녀 학원수강연계 지원사업 | 관내 학원의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 학습기회 제공 | |
4 | 저소득 자녀 학원연계사업 교재비 지원사업 | '저소득 자녀 학원수강연계 지원사업'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학원을 다닌 학생에게 교재비 10만원 일시 지원 | |
5 | 김장한마당 | 저소득 취약가구의 동절기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김장김치 지원 | |
6 |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사업 | 동행정복지센터 5개소에 나눔냉장고를 설치하여 후원받은 식료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 ※5개소: 옥련2, 선학, 연수1, 연수2, 송도1동 | |
7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어쩌다 어른」 | 아동복지시설 퇴소보호조치 종료 아동 대상 정기적 후원금 지원 | |
8 | 주거안전지킴이 사업 | LED조명 교체 및 기초소방시설 설치 | |
9 |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사업 | 월 1명 뇌·심혈관계 특화 건강검진 지원 | |
10 | 연수e웃 돌봄 행복밥상 배달 사업 | 주 1회 반찬 또는 간편식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 |
11 | 연수 SOS 꾸러미 지원사업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가구에게 10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지원 | |
12 | 연수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경제적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생계·의료·주거지원 | |
13 | 민관협력사업(수시운영) | 후원자·후원기관의 지정기탁에 따른 수혜자 맞춤서비스 사업 운영 |
※ 민관협력사업은 민간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사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32) 749-7667
- 미래인재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연수를 위한 - 소원성취 프로젝트 『넌 소원이 뭐니 ?』 공모 안내문
응모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소득기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35,000천원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80% >
응모주제 : 평소 이루고 싶었던 작은 소원 - 여행소원 :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행 - 선물소원 : 꼭 갖고 싶거나 선물하고 싶은 물품 (게임기, 스마트폰 등은 제외) - 활동소원 : 평소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 응모기간 : 2017. 3. 21.(화) ~ 4. 3.(월)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나의 작은 소원이야기 - 양식참조 : 연수구 홈페이지⇒패밀리사이트⇒복지포털⇒우리구 복지정보(연수나눔소식)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nsu.go.kr/welfare/yeonsu/news/business.asp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우편 : (우)21967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7층 복지정책과 직접제출 : 동 주민센터 및 연수구청 복지정책과(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정인원 : 00명 심사기준 : 경제상황, 사실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작품성 등 발 표 : 2017. 4. 11. 18시 이후, 연수구홈페이지 공지 홈페이지주소 http://www.yeonsu.go.kr/welfare/yeonsu/news/business.asp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저작권 및 모든 권한은 연수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귀속되고 발간자료집에 수록될 수 있음. - 사연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 선정자는 제외 - 여행, 활동소원의 경우 2017. 5. 15(월)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해야함
문의사항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032-749-7664 -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2-749-7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