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강신청 방법
유의사항
결제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인터넷 수강신청 시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화면에 따라 진행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개인부담
감면기준
수강료 감면 대상 기준
감면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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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세부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증명서, 등본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65세 이상 본인 | 등본,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희생·공헌자(본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신분증 | 보훈(지)청 /민원24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자 또는 부자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52%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결혼이민자(F-6), 국적 취득자(귀화), 영주권자(F-5)로 이루어진 가족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국적확인 가능 서류),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대상자 및 가족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제21조제1항
환불안내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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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수업 시작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 ||
3)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 ||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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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