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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Yeonsu 국제언어체험센터


Yeonsu Global Language Education Center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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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수구 구민에게 원격교육(국제언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접근 가능케 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 개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국제언어체험센터원격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54번길 30 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 3층에 사무실을 둔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yeonsu.go.kr/yglec/

제4조【교육과정】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교육원소개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의 총 정원과 강좌별 정원은 「별첨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6조【입소】

  •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2. 연수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3. 연수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7조【퇴소】

  • 본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명 할 수 있다.
    • 1.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운영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2.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소를 신청할 때
    •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 4. 기타 센터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

제8조【수료】

  • 1. 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2.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상벌】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기간)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첨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11조【학습비】

  • 1. 본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2.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 1) 전액면제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 바. 그 밖에 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100분의 50 감면
      • 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나. 만 65세 이상인 사람
  • 4. 학습비학습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 2)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5. 학습비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학습비 반환기분)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
    • <학습비 반환기준>
      • ①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 반환급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②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수업시작 전
            -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금액: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수업시작 전
            -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수업시작 후
            - 반환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재정】

  • 1. 본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2. 본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1. 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토록 한다.
  • 2. 본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년월일 및 잔여업무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평생교육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