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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를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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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시행 2022.11.2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공약추진단)
    •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추진단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공약사업 소관 국장·실장·단장·소장 등이 되며, 총괄부서는 기획 담당 부서로 한다.
    •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항안의 적정성 검토
      •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3.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관리
      • 4. 그 밖에 공약사항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현안 해결 등
  •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추진단장이 수행하고, 추진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둔다.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추진단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 제5조(공약사항 확정)
    •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 및 공약사항의 적정성
      •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3. 예상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4. 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 ③ 추진단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안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8.>
    •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8.>
  •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 ① 추진단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약사항에 대하여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1. 28.>
    • ② 추진단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③ 제1항의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연차별 이행목표 및 세부실행계획
      • 4.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5.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 및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③ 추진단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 등의 변화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변경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22. 11. 28.>
  • 제8조(이행실적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공약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이행실적 공개)
    •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연 2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 11. 28.>
    •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구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추진단장은 구 홈페이지 내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개정 2022. 11. 28.>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8.>
    •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한다.
    •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자문 등
      • 3. 공약사업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등
    • ⑥ 평가단은 제5항제3호에 따른 공약이행 추진사항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단원의 임기 등)
    •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8.>
    •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2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결과 환류)

    추진단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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