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사항
보험가입 조건
보험범위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자전거상해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 지원금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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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상해 위로금 |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 3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 40만원 | ||
진단 6주(42일)이상 | 50만원 | ||
진단 7주(49일)이상 | 60만원 | ||
진단 8주(56일)이상 | 70만원 | ||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
진단 주 상관없이 6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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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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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