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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이용안내

대관시간

  • 평일(월~금) : 10:00 ~ 20:00
  • 주말(토) : 10:00 ~ 18:00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대관절차

  • 소극장,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 사용 계획서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전자메일 및 방문접수)
      1. 예약 가능일 확인(홈페이지)
      2. 대관상담(전화, 내방)
      3. 사용 계획서 제출 및 신청서 작성(방문)
      4. 대관 심사
      5. 대관 승인, 통보 및 고지서 수령
      6. 대관료 납부
      7. 사용

대관료

대관일 3일 전까지 납부 (※ 소극장 냉·난방비 사용자 부담)

대관시설물별로 대관료를 대관시설물명,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대관시설물명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소극장 전일 70,000원 8시간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적용
주간 40,000원 4시간
야간 50,000원 4시간
연습/준비 10,000원 4시간 소극장 부대설비 사용 제한
공연연습실 주/야간 10,000원 4시간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음악연습실 주/야간 10,000원 4시간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감면대상 기준

감면대상 전액감면 그 외 시설
  • 연수구 주관이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50% 감면 전체시설
  • 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 행사
  •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첨부

감면대상 증빙자료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전시행사

  • 단체등록일(연수구 소재)이 1년 이상인 문화예술단체(공고일 기준)
  • 대표자가 연수구 거주 1년 이상인 문화예술단체(공고일 기준)
  • 연수구에서 1년에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증명되는 단체·개인
  • 연수구 소재 문화예술 동아리 (인천시 연수구 문화예술동아리 DB 확인 되어야 함)
  • 연수구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문화예술 종사자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등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 비영리성 단체(법인) 또는 동아리(개인)의 순수한 예술적 동기에 의한 창작 활동 및 공연

대관료 반환 기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10조 규정 준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 사용 등의 개시일 이후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②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제1항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반환
  • 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 제1항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유의사항

  • 양도·전매 불가
  • 흡연,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 사용 후 시설물 원상복구 및 쓰레기 수거 후 처리
  •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금지
  • 다른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 소극장 대관 시 사용 계획서 제출
  • 문화의 집 내 시설물 변형 불가 ※ 단, 운영자 승인 받은 이동식 설비 가능

대관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대관 불가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서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을 할 때
  • 기타 문화의 집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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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팀 : 문화진흥
  • 전화번호 : 032-749-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