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간
대관절차
대관료
대관일 3일 전까지 납부 (※ 소극장 냉·난방비 사용자 부담)
대관시설물명 | 사용시간 | 사용료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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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장 | 전일 | 70,000원 | 8시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적용 |
주간 | 40,000원 | 4시간 | ||
야간 | 50,000원 | 4시간 | ||
연습/준비 | 10,000원 | 4시간 | 소극장 부대설비 사용 제한 | |
공연연습실 | 주/야간 | 10,000원 | 4시간 |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
음악연습실 | 주/야간 | 10,000원 | 4시간 |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
감면대상 기준
감면대상 | 전액감면 | 그 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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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전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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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감면대상 증빙자료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전시행사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10조 규정 준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유의사항
대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