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개편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1종, 제3급 28종, 제4급 23종)
89종 중 전수감시대상 66종, 표본감시대상 23종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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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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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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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기간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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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보건소로 신고)’
신고주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https://eid.kdca.go.kr/isc/) 또는 보건소 팩스(032-749-8119)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 후 보건소 유선 전화로 송신 확인)
신고방법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신고시기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제4급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감염병 신고 의무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감염병 발생 신고시 유의사항
연수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