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임산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www.gov.kr) > 맞춤형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또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모자보건실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 임신확인서(요양기관에 정보제공 사전 동의 시 임신정보 자동연계로 제출 생략가능)
방문 신청 : 신분증 , 임신확인서(요양기관에 정보제공 사전 동의 시 임신정보 자동연계로 제출 생략가능)
※ 주의사항 : 지원 사업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세부 지원 서비스
연번 | 서비스 상세 내용 |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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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엽산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
최대 3개월분 지원 ※ 방문 수령 시에는 의약품으로, 택배 배송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 |
2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차 이상 |
최대 5개월분 지원
※ 방문 수령 시에는 의약품으로, 택배 배송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 ※ 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1일 섭취 기준(60mg ~ 100mg) 에 의해 의약품만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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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산부 | 건강한 출산지원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
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임신 34주 3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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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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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맘편한 KTX 임산부 | 임산부 (신청일에서 출산 예정일+1년까지) | KTX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코레일 (1544-7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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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SRT 임산부 할인 | 임산부 (신청일에서 출산 예정일+1년까지)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 | SRT (1800-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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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100만원(국민행복카드) (다태아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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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100만원의 진료비 지원 (다태아 140만원)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10 | 에너지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
11 | 자체 | 마더박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수구인 임산부 | 출산·육아용품 지원(기본세트/외출세트 중 택 1) ※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물품 변경 가능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749-7733) |
12 | 임신축하선물 지원 | 1회에 한해 임신·출산 또는 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용품 제공 (임산부 엠블럼 및 보습로션 등) ※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물품 변경 가능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 | ||
13 | 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연수구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증 발급 | |||
14 | 모유수유장려 홍보물 제공 | 모유수유 서약을 작성한 대상자에게 홍보물 제공 ※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물품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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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임산부 택배비 지원 | 온라인(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 신청 시 물품 수령방법을 택배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임산부 1명당 1회 택배비 지원 ※ 예산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서비스별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