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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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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지원내용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 별 1인당 지원 한도 내 발생 의료비 지원(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비만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기능상의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장소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청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미숙아의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

지원한도

지원한도를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으로 구분한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5백만원
  • ※ 100만원 미만 전액(100%) 지원
  •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100만원 제외한 금액은 90% 적용하여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에 구비)
  •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원본,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의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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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