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장소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미숙아의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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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 5백만원 |
지원범위
구비서류
문의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