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내용 | 소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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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행정명령 받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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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지원금액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 내원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예산 조기소진 시 신청 및 지급불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치료비는 1개월 이내 신청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신청장소
연수구치매안심센터 2층 마음건강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선학동) 2층
지원종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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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는 경우 |
행정입원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아래 질환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상기 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 (신종감염병 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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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인 경우 식대 지원 제외 |
※ 지원제외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면한 치료비,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 상급병실료 등
제출서류 다운받기 (0.09MB)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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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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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 | 입원확인서(응급/행정 각 1부) [서식7] |
발병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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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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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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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문의
치매정신건강과 마음건강팀 (☎032-749-8133),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032-8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