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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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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을 지원내용과 소득기준으로 구분한 표
    지원내용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행정명령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무관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중위소득 120%이하
    • ※ 발병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대상자임
    • ※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 지원 제외(퇴원 후 생계급여 지급)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분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지원금액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 내원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예산 조기소진 시 신청 및 지급불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치료비는 1개월 이내 신청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신청장소

연수구치매안심센터 2층 마음건강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선학동) 2층

지원종류

지원종류를 설명한 표
구분 내용
응급입원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는 경우
행정입원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
아래 질환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상기 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 (신종감염병 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지원내용을 설명한 표
구분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인 경우 식대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면한 치료비,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 상급병실료 등

제출서류 다운받기 (0.09MB)

제출서류를 구분과 구비서류로 설명한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 서식2]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처방전과 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응급·행정입원

입원확인서(응급/행정 각 1부) [서식7]

발병초기
  • 최초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일 명시)
의료기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통장사본(최초 1회)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를 대상자별로 설명한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

치매정신건강과 마음건강팀 (☎032-749-8133),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032-8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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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담당팀 : 마음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