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및 니코틴 보조요법 제공으로 금연실천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운영개요
기간: 연중(비용 무료)
대상: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누구나
장소: 연수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방법: 내소 및 전화상담 (단, 첫 상담(금연클리닉 등록)은 대면상담)
인력: 금연상담사
내용: 금연상담 및 교육, 니코틴의존도 검사,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 금연성공자 대상 성공기념품 제공 등
문의: 연수구보건소 금연클리닉(☎032-749-8161~3, 8126)
상담서비스 제공절차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구분 | 수행기관 | 운영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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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032-749-8161~3, 8126) |
연수구보건소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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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상담전화 (☎1544-9030)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평일 9시~22시 공휴일 9시~18시 (ARS 24시간) |
전화상담을 이용한 대상자별 흡연특성과 금연동기화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금연결심자의 경우 금연상담전화 (☎1544-9030)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및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www.nosmokeguide.g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6개월 1:1 맞춤형 상담)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 연중
대상 : 기관, 단체, 사업장, 학교 및 지역사회
방법 : 정기방문 및 상담관리(주1회씩 6주간)
인력 : 금연상담사
내용 : 금연교육, CO측정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등록관리, 행동 및 보조요법, 금연성공기념품 지원
추구관리 : 전화 및 문자, 이메일을 통한 금연관리(6개월까지)
금연교육 및 홍보
기간 : 연중
대상 : 청소년, 성인, 기관 및 단체의 흡연자
내용 : 담배의 중독성, 유해성, 니코틴의존도 검사, 식이요법 및 금단증상 극복 등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시설 운영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현황
구분 | 금연구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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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 | 초·중·고등학교(운동장등 모든 구역포함) 의료기관, 보건소,어린이집,유치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상기시설의 흡연실은 옥상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의 거리)에만 설치가능 |
대형건물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제과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의 음식점등 |
공연장 | 300석 이상 공연장 |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 대학교 교사(校舍) |
체육시설 | 1천명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교통시설 관련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 수단 |
목욕장 | 목욕장 |
게임방, PC방 | 게임방 및 PC방* 2013년 6월8일부터 면적구별 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 만화대여업소 |
청사 | 국회,법원,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
식품접객업소 |
제과점·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연차별 전체금연시설 운영
①영업면적 150㎡이상(2012.12월부터) ②영업면적 100㎡이상(2014.1월부터) ③모든음식점(2015.1월부터) 단,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주택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통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부착
관련법에 의한 금연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되,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등 주요위치에 부착.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되, 보건복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내용
금연그림 및 글자(예시)
건물의 경우
금연건물
시설의 경우
금연시설
그 밖의 경우
금연
위반시 조치사항(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 : 설치기준
필요시 금연시설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 보건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은 실내 흡연실 설치불가, 실외 흡연실은 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거리에 설치
흡연실 표지 부착(예시)
흡연실
흡연실 설치방법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감면제도 이용 시 과태료 감면을 위한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