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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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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예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지원금액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기간

지원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뒤면) “상병명·상병코드· 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ˮ을 작성 후 보건소에 신청

신청장소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실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① 의료비지원 신청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0.02MB)
  • ② 진단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모두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등본상 가족이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1회만 신청 가능 : 진료내역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여러번 입퇴원 시 마지막 퇴원 후 신청
    • [해당자 제출]
    • ①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1부
    • ② (사산) 사산증명서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③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 복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을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구분한 표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 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문의사항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032-749-8153, 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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