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기준
지원예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지원금액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기간
지원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뒤면) “상병명·상병코드· 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ˮ을 작성 후 보건소에 신청
신청장소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실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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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O69.4 | |
7. 절박 유산 | O20.0 | |
8. 양수과다증 | O40 | |
9. 양수과소증 | O41.0 | |
10.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12. 고혈압 | O10, O13, O1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3. 다태임신 | O30, O31 | |
14. 당뇨병 | O24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16. 신질환 | N00-N23** | |
17. 심부전 | I00-I52**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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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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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문의사항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032-749-8153, 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