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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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연수구보건소에서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도록 도와 산모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문의사항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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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