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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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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연중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 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본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시술기관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접수처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실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제출서류

  • ① 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단, 체외,인공간 시술종류 변경 시 진단서 다시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확인용) 1부
    * 자격만 있고 고지금액이 확인 안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휴직증명서 등)
  •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⑥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아래서식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아래서식 참조)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 (☎032-749-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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