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중
대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지원범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시술기관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제출서류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 (☎032-749-8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