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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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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검사대상

모든 신생아

신청기간

  • 비용청구는 출생일 기준 1년까지

지원금액

  • 선별검사
    선별검사를 검사명, 코드로 구분한 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 무료
    • ※ 출생 후 외래를 통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확진검사를 검사명, 코드로 구분한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 단, 확진검사 시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범위 내)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사항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검사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받기 (0.21MB)

검사기관

검사장비 보유 산부인과

제출서류

  •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받기 (0.12MB)
  •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 결과지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타 문의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 (☎032-749-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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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