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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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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입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자로 2024. 1. 1. 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 제1형 당뇨환자 중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
    ※ 제1형 당뇨병환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지원내용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 (1인 최대 1,238천원) 지원

지원범위

(단위 : 천원)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범위를 구분, 기준금액(총액), 건강보험 적용(70%), 본인부담금(30%)[지원금액(20%), 환자부담(10%)]으로 구분한 표
구분 기준금액(총계) 건강보험 적용(70%) 본인부담금(30%)
지원금액(20%) 환자부담(10%)
총액 6,190천원 / 1인 4,333 1,238 619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3,650 2,555 730 365
연속혈당측정기 840 588 168 84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 1,190 340 170

신청 및 접수기간

2024. 6. 3.(월) ~ 2024. 12. 6.(금)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다운로드(0.05MB)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다운로드 (0.06MB)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및 신분증
  •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대리인 접수 시

문의사항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팀(☎ 032-749-8143)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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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어르신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