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아래 해당자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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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
①-1 요양급여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1,272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①-2 만성신장병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다운받기 (0.02MB)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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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다운받기 (0.02M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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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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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 식이 구입비 |
③-1 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구입비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운받기 (0.02MB) 만 19세 이상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9개 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질환 여부 확인 필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0.07MB) 및 소득, 재산조사 관련 구비서류 다운받기 (0.06MB)
의료비 지원 개시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의료비 신청절차
보건소 3층 어르신건강팀에 등록 신청 및 http://helpline.nih.kdca.go.kr(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 신청 → 연수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사업 안내자료 송부) →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 지원 실시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팀(☎749-8143),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