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최초 허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수료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하여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2개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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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상반기 2024. 06. 27. (목) 19:00 ~ 21:00 (120분)
하반기 2024. 10. 24. (목) 19:00 ~ 21:00 (120분)
❍ 장소 : 인천시청 대회의실 (본관2층)
❍ 대상 : 마약류취급자(도매업자,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분실로 인해 주의가 필요한 자
❍ 내용
-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대한 사항
❍ 신청방법 : 유선(☎032-749-8043) 또는 전자우편(tmdus94@korea.kr)
※ 유의사항
- 올해는 온라인교육 일정 확정된 바 없으므로 가급적 교육 수강 추천
- 문의사항 ☎032-749-8043 (의약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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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포함),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