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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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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수가 추가 지원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2024.9.9.)호와 관련됩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가(8.27. 안내)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8.30.기준 111개소)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코로나19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목록 108개소(붙임 참조)

 

 ○ (추가 지원)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추가 지원

 

   -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진찰료, 약국 조제료 추가 가산 (9.14.~9.18.)

 

   -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9.11.~9.25.)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9.11.~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9.11.~9.30.)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총163개소(붙임 참조)

 

 ○ 추가지원 적용기간: '24.9.11.(수) ~ 9.30.(월) 24시 종료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적용기간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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