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합 제한)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붙임2 참조) |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처방을 하는 경우, 동법 43조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사항이므로 의료현장에서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1부.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