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교육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150만원)
2. 아울러, 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아래첨부파일을 참고
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1.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FAX) 032-749-8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