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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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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아동복지법26, 아동학대처벌법1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1,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교육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150만원)

 

2. 아울러, 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아래첨부파일을 참고

  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1.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FAX) 032-749-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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