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07.10.일자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활용하시어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05.26.)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08.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간 다수의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곳은 초기에 진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시어 인적∙물적 피해 사전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
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08.06.>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붙임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별도송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