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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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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12.27.) 및 보험급여과-1013(2020.02.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58(2020.9.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던 고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관련

  

   요양기관에서 변경되는 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시행시기 : (당초) 202041(변경) 202012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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