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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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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 신고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신고제가

 시행중이며,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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