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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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