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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ㅇ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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