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운송 지원체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수행기관 : 주식회사 녹십자랩셀(GCLabCell)
나. 이용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의뢰 완료 후 검체 수거 요청
(녹십자랩셀 콜센터 ☎1566-0131)
다. 준수사항
- 모든 검사 검체는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명시된 포장 규정(3중 안전 포장)을 준수
* 병원체 위해도에 맞는 카테고리별 검체 안전 포장 수행, 정확한 수·발신처 기입 등
- 감염병 검사의뢰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되는 검체와 분리하여 포장
- 오프라인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사의뢰 시 개정된 검체 시험서를 사용
* 지역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시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서 사용 금지
※ 위 사항 미준수 시 운송의 안정성 및 검체의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검체 수거가
거부되거나 의뢰된 검체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