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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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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참고수준 및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10월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과 안전한 의료방사선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병관리본부(https://www.cdc.go.kr)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게시판 → 분류 : 교육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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