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보훈위탁병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정 대상(총 4개소)
- 인천시 강화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도 소재 의원급(정형외과) 의료기관 1개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외* 소재 의원급(내과) 의료기관 1개소
* 동춘동, 연수동,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등 구(舊) 송도 지역
- 인천시 연수구 소재 의원급(안과) 의료기관 1개소
나. 모집 기간 : 2024.5.13.(월) ~ 2024.5.27.(월)
다.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라. 응모 자격(※ 인천보훈지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종류:의원)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전문병원 등 제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의원기관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구비된 의료기관
- '진료내역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한 의료기관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가능 기관
붙임 1. 위탁병원 공개모집 공고문(인천시 연수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