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해 발생한 이천 열린의원 입점건물 화재사건(‘22.8.5.)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특수환자(투석환자 등)의 대피요령을 추가·보완한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개정·배포(’22.12.30.)하여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붙임2]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표 보건소 제출 불필요)
붙임 1.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개정(2022.12.) 1부
2. 화재 예방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