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의 무단폐업 및 폐업시 조치사항 처리가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요양병원 폐업 선언하고 “모두 나가라”...손 놓은 구청 (2023.02.02. / YTN)]
3.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의 이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야 함)
4. 이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안내사항 및 관련 법률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의료기관 폐업 시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