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합니다.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기 내용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6. 특정기호 코드(F015)
붙임 1.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1부.
2. ebook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