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63(2023.03.09.)호
2.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2. 4.)하였습니다.
| < 사전알리미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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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붙임2 참조) |
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를 분석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 통보, 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7종)」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www.yeonsu.go.kr/clinic/) - 관내 의료기관 –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마약류 처방‧사용 시 기준을 준수하시어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7종) 1부.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