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민 권리의식 향상, 의료서비스 욕구 다양화, 관내 송도동의 지속적인 의료기관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간 경쟁심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의료광고 등 관련법 미준수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전한 의료질서 도모를 위하여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오니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법 준수를 요청드리며, 「의료법」제56조 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관내의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4. 아울러, 향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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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각종 매체를 포함함>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예: 의원급 의료기관을 병원으로 명칭) ○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미심의 광고, 상장·감사장이용,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