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보건의료정책과-1174(2022.08.19.)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2.3.8.에 발표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제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