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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7.10. 검체채취자까지
첨부파일1. 「코로나19+입원·격리(재택)치료비+지원업무(제8-1판)」_최종(수정) 참고하여 청구
7.11. 검체채취자부터 는 본인부담금 발생(지원X, 청구불가)
- 질병청 -> 지침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제9판) 개정 안내' 참고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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