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42913(2021.12.28.)호, -23617(2022.05.10.)호
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8356(2022.05.11.)호
2. 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규격(병상 간 이격거리'을 한시적으로 완화(2021.12.28)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병상가동률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격리해제 환자 입원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2022.5.10일까지 적용 후 종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