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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이 변경돰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문의 033 - 739 -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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