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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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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이 변경돰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문의 033 - 739 -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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