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 안내] |
❍ 교육일정 : 2022.5.2.(월) ~ 5.31.(금) / 총 120분 ❍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자(도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 교육방법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nims.or.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법 개정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 ❍ 문의전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오류 시 ☏ 1670-6721 ※ 유의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한 경우만 수료명단 확인 가능 - 수강자명 반드시 기입하여야 수강 인정됨. - [교육시작] 및 [교육종료] 버튼 반드시 클릭하여 총 이수시간(120분) 확인.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최초 허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교육수료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하여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2개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