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 연휴기간 중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여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업소가 운영하지 못할 시에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주민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같은법 제32조(비상진료체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 같은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협조사항
❍ 공통사항
- 아래 홈페이지에 게시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의약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약업소 운영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람
• 보건소(http://www.yeonsu.go.kr/clinic/) 홈페이지 → 보건뉴스,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 연수구청(http://www.yeonsu.go.kr/main/)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응급의료정보센터(http://www.e-gen.or.kr/egen/main.do) 홈페이지 |
❍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병원
- 응급환자 등에 대한 야간 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연수구의사회
- 연휴기간 중 비상 진료기관으로 지정 편성된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자에 진료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의료기관별 진료 안내문 게시 등 환자진료에 대한 안내 실시
❍ 연수구약사회
- 연휴기간 중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된 해당 약국으로 하여금 당번제 운영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휴일지킴이약국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의원 및 약국
-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문 게시 등 환자진료와 투약에 대한 안내 실시
※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에서 24시간 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 응급의료정보센터 등 현황이 수정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