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방역대책본부-6079(2022.2.18)호와 관련됩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간병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선별검사 규정 마련·시행
○ 배포·시행 : 전 의료기관
붙임 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_개정(1-1판).
2. 220218_코로나19 의료기관감염예방관리(통합본)개정안_전후비교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