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 수정 알림
1.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2.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을 수정하여 배포하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운영지침 및 관련 Q&A 수정본을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연수구보건소➞ 관내의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전용공지사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