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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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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 수정 알림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 수정 알림

 

1.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2.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을 수정하여 배포하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운영지침 및 관련 Q&A 수정본을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연수구보건소 관내의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전용공지사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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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의약무
  • 전화번호 : 032-749-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