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소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는2021.07.30(금)까지 빠짐없이 자율점검표를 작성 및
제출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료기기판매업소 자율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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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소 : 의료기기판매업소 315개소 ▪ 점검내용 : 2021년 의료기기법 준수사항 (붙임 자율점검표 참고) ▪ 점검방법 : 업소별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회신 ▪ 회 신 처 : FAX 032-749-8049, 이메일 jny0726@korea.kr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 032-749-8044 |
붙임 자율점검표 1부. 끝